왜 북한인가?
북한 주민 실상
북한 인권 현황
식량권 침해

2019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27.2점으로 “심각한”상황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 47.8%가 영양부족을 겪었는데, 이는 약 1,22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가장 심한 식량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닥치면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6~23개월 사이 아동의 1/3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식품을 섭취 할 수 없고, 최소한의 식사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살 이상 아동들 사이에서 발육 부진을 겪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모유 수유를 대체할 영양공급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위 20% 빈곤층에 속하는 48~59개월 사이 아동의 41%가 발육 부진 상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식량 부족과 영양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해 작물을 심고,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졌고, 종자나 식량 수입도 막혀 식량 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건, 위생권 침해

만성/급성 영양실조는 안전하지 않은 식수, 열악한 위생 및 청결 상태, 필수 의약품 부족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840 만 명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원(水 源) 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50%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기본 위생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 상당수가 설사 등 수인성 질병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내 아동 사망률과 영양부족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막기 위해 당국이 제시한 청결 지침을 준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양질의 전문의료진의 수가 부족하고, 보건의료 시설과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전염성/비전염성 질병 뿐 아니라 성과 출산, 아동, 장애인에 관한 보건과 지원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동, 거주 자유권 침해

북한에서는 북한주민이 승인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출국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북한주민은 국•내외로의 이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형법 62조는 국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승인 없이 나라를 떠났다는 이유로 5년까지 감옥에 보내지거나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수많은 보고서와 증거들이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에 대응하여 인적/물적 이동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은 2020년 1월 말 국내외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도서 및 지역 간 이동도 제한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을 출입하는 민간 항공기는 2월 이후로 전수 중단됐고, 2월 초부터 북한에서 중국 및 러시아로 향하는 기차도 중단됐습니다. 2월 중순경부터는 중국 및 러시아로 가는 해상 및 육상 경로도 대부분 차단 됐습니다.

노동권 침해

북한주민은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에 종사해야 합니다.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3 개월 이하의 노동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배치의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안좋은 학생들은 대학입학도 힘들 뿐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됩니다. 북한이탈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전히 농업 및 건설 부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강제 노동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학생 전원은 학기 중 농장이나 공장에서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합니다.

탈북 유형과 경로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주민들은 최악의 식량난과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거리를 찾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정치적이 이유에 의해 탈북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개인단위 보다 가족단위의 탈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현상이 길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밖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친척들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밀 탈북 조직을 통해 가족, 친척들의 탈북을 지원합니다. 한동안 북한에서 나와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2007년 몽고를 경유하는 통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거나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 추산결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영토에 체류 중 인 북한 주민의 수는 약 5만명입니다. 2006년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가 추산하는 수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커틀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교수가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에 사는 북한 주민의 수가 6,824명으로, 그 중 7,829명의 아이들이 북한 출신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 2013년에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2년 당시 조선족과 함께 중국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세개의 성(省)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성인이 약 7,500명(최소 4,500명~최대 10,500명), 아이가 2만 명(최소 15,000명~최대 2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난민 여성
인신매매와 성 착취
여성 탈북자의 수는 전체 탈북자의 75%에 이릅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북한여성들은 중국남성과 강제혼인을 당하거나 성매매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국에 수년간 살더라도 합법적 거주권을 얻지 못하여 언제든지 체포되어 강제 송환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 다수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며,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그들에 의해 약물을 주입받거나 감금 또는 납치됩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중국에서 북한까지 뻗쳐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북한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을 모집해 중국으로 밀수출합니다.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의 육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집창촌에서 또는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을 통해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 넘겨져 강제 결혼을 당하고, 결국에는 매춘, 가사노동, 농사일, 혹은 다른 유형의 일을 강요 받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신분증명서가 없거나 중국 남성들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시 탈북 여성들이 도망치는 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처: 미국국무부. 2019 북한 인신매매 보고서

“두만강 건너가지고 첨에 고기잡이 하는 남자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재워가지고 조그만한 농촌으로 가서 열사흘 정도 그 집에 있었어요…. 남자들 데리고 오대요. 데리고 갈 사람들…. 그 집에다 돈 오천원 주고 나를 데려가서 그렇게 돼서 농촌 집에 팔려갔어요. 그 때 열아홉 살에 팔려가지고.. 시집갔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신분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신분이 필요하거든요. 신분증이라든가, 호구라든가, 그런게 필요하니까 정상적인 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니까. 또 그런 유흥업소는 신분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중국 사회가 지금 그쪽으로도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강제 북송의 위험과 불안정한 생활

재중 탈북민들은 언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굶주림과 정서불안은 물론이고 매매혼과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이 제3국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와 관련해 공안에 잡히거나 북으로 강제송환 당하는 것입니다.(각 75%와 70%) 그 외에는 먹고 사는 일, 자신과 가족의 건강, 자녀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체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으며, 송환된 탈북자들은 강제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에 앞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한 국경 지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탈북자들을 무조건 강제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은 범법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에 인도된 후 북한 정부가 이들을 강제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인권탄압을 자행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은 개별심사를 통해 단순 탈북의 초범이나 부녀자인 경우에는 40일 간의 교화소 수용을 거쳐 본거지로 이송되며, 한국의 기업인이나 선교사들을 접촉했거나 장기적인 도움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을 받아, 중형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거나 18호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가족까지도 강제수용소로 강제 이주되기도 합니다.

“…세상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조선에서 우리는 사람팔고 사고 하는 걸 모르거니와 들어도 못봤지… 난 그 때 내가 하나의 상품가치가 됐다는 것도 인식도 못했지. 그 때 자체는 내가 죽을까봐, 잡힐까봐, 또 나가서 고생할까봐 오직 이 생각이.. 근데 중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너 어느 집에다 시집가라. 시집을 가면 좋다고. 이렇게 앉아서 말할 때도 고마운 사람들이다. 근데 어느 남자 선택해서 시집이라는 걸 턱 가고 보니까 사람한테 첫째 자유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소간에 가도 따라오지…. 그 다음에 생활에서 그렇지 내가 뼈빠지게 일한 다음에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나 말새끼처럼 일을 해도 나한테는 경제권이라는게 하나도 없지. 그럼 내 어느 세월에, 우리 새기는 저기서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사는게 답답하고 급하기만 하고… 미칠 것 같지. 이제 놓고 보면 인신매매라는게 세상 나쁜게 인신매매지.”
중국출생 탈북여성 자녀
가족 해체와 보호의 부재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무려 3 만여 명이나 되는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이 되어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어머니의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이 호구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탈북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 해체의 근본적 원인은 탈북여성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북여성이 공안에 체포되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탈북여성이 강제 송환되면 중국 내 가정은 한 순간에 어머니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탈북여성이 강제 송환 되면 북한의 단련대나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지역이나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탈북난민 자녀들이 부모나 가정을 잃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탈북난민 자녀 아동들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를 살펴 보면, 편부모 가정이 35%, 부모 없이 조부모, 먼 친척, 쉼터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59%에 해당됩니다. 전체 아동들중 80%는 친모와 분리되어 생활하는데, 주로 어머니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가출을 하는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며, 강제북송이 가장 심했던 2003-2007년에는 친모의 강제송환을 경험한 아동은 전체의 52.7%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여성인 어머니가 강제 북송 시 아동의 연령대는 0세에서 11세로 나타났고, 평균 나이는 4.7세로 유아- 아동기의 아이들입니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탈북 여성의 강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약 20%는 중국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박에 빠져 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약 52.8%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도 막노동(23.5%)과 삯일/노동자(17.6%)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국 남자와의 강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탈북 난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너무도 열악합니다.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질병 혹은 고령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탈북민 여성 자녀들에까지 전해집니다.

아동기에 어머니 등 부모와 생이별을 한 후, 강제로 분리된 채 생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주위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는 것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을뿐더러, 양육자와의 건강한 관계와 신뢰감 있는 보호를 통해 성장기 올바른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급작스러운 이별, 분리 경험은 탈북여성 자녀들에게 트라우마 경험으로 남을 수 있으며, 버림 받았다는 인식과 함께 성장기 아이의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여러 심리적 어려움은 건강한 자아 및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성격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